미국 생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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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캐시로 집 사면 내역 신고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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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무부는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매매 시 거래 본인의 이름과 매매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미국 내에서 전액 현금으로 주택 부동산을 매매하면 유한책임회사나 트러스트의 실제 거래 당사자를 포함해 거래 내역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은 주택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 또는 트러스트를 활용해 전액 현금으로 주택 매매를 해왔다. 그렇게 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은 거래규모 또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액 현금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세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지 미국 대도시 선호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전액 현금 오퍼가 적잖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구입 방법인 20% 다운페이는 오퍼에서 매번 떨어지기 일쑤다.


필자가 남가주 어바인에 새로 분양하는 집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물론 전액 현금으로 구입할 거지?”라고 물었다. 거기에 “20%만 다운하고 구입할 거다”라고 말하면 정말 썰렁할 분위기였다. 너무나 많은 전액 현금 구매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구나 싶었고, 알뜰히 모은 다운페이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나 트러스트를 동해 전액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실제 거래자를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사실 미국 내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는 오랫동안 글로벌 자금 세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의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규모가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면 부동산 에이전트, 타이틀 보험업체, 에스크로 업체, 거래에 관련된 변호사 등거래 관련자들은 부동산 현금 거래 명세, 매도자와 매수자 인적 사항, 부동산 법적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연방 재무부는 60일 동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법안 내용을 다듬어 확정할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오피스를 포함 상업용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세탁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레드핀은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중 3분의 1이 전액 현금 거래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주택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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