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는 2월11일부터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결제 전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카드 결제 시 추가요금 게시 의무화 법안(S1048A)’이 발효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2월13일 서명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이날부터 전격 발효되어 소·도매업자 포함 뉴욕 주내 모든 비즈니스 업주들은 상품 가격표를 교체해야 한다. 참고로 이 법은 체크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업주들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업체가 해야 할 일:
- 현찰 결제 시 가격(낮은 가격)과 크레딧카드 결제 시 가격(높은 가격) 두 가지를 가격표를 함께 게시할 것.
-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최고가 가격표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4% 할인된다는 내용을 추가 게시할 것.
- 현찰 결제와 크레딧카드 결제 가격이 같을 경우, 현찰과 크레딧 카드를 모두 받는다는 내용을 게시할 것.
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 매장 입구나 계산대에 ‘크레딧카드 결제 시 추가로 3.9 퍼센트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 게시
- “본 매장에서는 신용 카드 결제 시 4 퍼센트의 비용을 별도 징수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결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가격 내역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게시
-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 편의 수수료(Convenience Fee),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처리 수수료(Administration Fee), 비현금 조정(Non-Cash Adjustment), 테크놀로지 수수료(Technology Fee) 등을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추가요금 내역을 고객 영수증에 항목별로 게시하는 행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결제 전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크레딧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 경범죄를 적용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1-800-697-1220 에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불만 민원은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뉴욕 #크레딧카드 결제 #현금결제 #크레딧카드 최종가격 #추가요금 #수수료 부과 #가격표
뉴욕주는 2월11일부터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결제 전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카드 결제 시 추가요금 게시 의무화 법안(S1048A)’이 발효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2월13일 서명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이날부터 전격 발효되어 소·도매업자 포함 뉴욕 주내 모든 비즈니스 업주들은 상품 가격표를 교체해야 한다. 참고로 이 법은 체크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업주들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업체가 해야 할 일:
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결제 전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크레딧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 경범죄를 적용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1-800-697-1220 에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불만 민원은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뉴욕 #크레딧카드 결제 #현금결제 #크레딧카드 최종가격 #추가요금 #수수료 부과 #가격표